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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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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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 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별주택가격 기록상 전체 연면적이 주거용 면적으로 되어 있는 점은 건물의 주거 사용 여부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 등은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언급되었다.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으로 쓰인 부분이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을 초과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그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연면적이 주거용으로 기록된 점이 다가구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본문 요지는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연면적을 모두 주거용 면적으로 기록한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 등도 함께 고려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건물의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을 한 점이 건물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련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별주택가격 기록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이를 고려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57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57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모두 주거용 면적인 것으로 기록된 점,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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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