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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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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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 적용 경과규정 판단 시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 요지는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토지취득비율 산정에는 본문 요지상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사업지역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 경과규정 판단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 해당 여부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종 사업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 경과규정에서 토지취득비율 50%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례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사업지역과 취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2023두45071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507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5.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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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외 3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