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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을 포함하여 토지취득비율 2분의 1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5071 2023.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0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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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 적용 경과규정 판단 시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 요지는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토지취득비율 산정에는 본문 요지상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사업지역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 경과규정 판단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 해당 여부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종 사업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 경과규정에서 토지취득비율 50%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사업지역과 취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2023두45071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507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5.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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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외 3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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