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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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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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 배우자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판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지분을 원고 명의로 둔 경우, 본문 요지상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례로, 대법원 단계에서 별도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제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의사로 취득했는데 한쪽 명의로 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5163 사건에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누구의 실질 소유로 보았나요?
대법원 2024두35163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지분은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관련해 이 사건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본문상 핵심은 원고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해당 지분의 자금을 스스로 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자금 부담과 취득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351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5.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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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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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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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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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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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