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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하였고, 그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뒤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5163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1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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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 배우자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판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지분을 원고 명의로 둔 경우, 본문 요지상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례로, 대법원 단계에서 별도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제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의사로 취득했는데 한쪽 명의로 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5163 사건에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누구의 실질 소유로 보았나요?

A 대법원 2024두35163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지분은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관련해 이 사건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본문상 핵심은 원고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해당 지분의 자금을 스스로 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자금 부담과 취득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Q 대법원은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국패
  • 대법원-2024-두-351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5.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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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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