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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은 원고 서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로 밝혀진 경우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698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특유재산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
  •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부 일방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로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취득자금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로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한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로 밝혀졌다면, 일단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지급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가 배우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두33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국승
  • 대법원-2025-두-3369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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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민법 제830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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