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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하여 기재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행위가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처분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만 미치고 처분 상대방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일부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처분사유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5년 재승인 과정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33620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3362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처분 상대방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임직원 범죄행위 처벌내역의 은폐·왜곡 기재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년 재승인 과정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치며 처분 상대방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으로는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재승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기준 적용 대상인 임직원 범죄행위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하고 확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행위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확정판결 기속력 관련 일부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처분사유 인정이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이중제재,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사업자가 임직원 처벌내역을 숨기고 재승인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인식하고도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재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방법으로는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도,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재승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기재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은폐 행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처분 상대방도 기속하나요?

A 대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5년 재승인 과정의 위법사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도 제재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법상 재승인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업무정지처분은 이중제재나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33620 판결]

【판시사항】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 중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방송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으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5. 5. 2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경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에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조직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 2차 사업계획서에 소외 1, 소외 2의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재승인이 될 때까지도 위 처벌내역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은폐·왜곡행위와 2015년 재승인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상 재승인의 법적 성질, 이중제재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의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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