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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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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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자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한AA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에 대한 구체적 법리 설시보다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방식으로 결론이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형식상 대표였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단순한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표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6628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표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66286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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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2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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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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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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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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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