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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 지위에 있었는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했는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6286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28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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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자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한AA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에 대한 구체적 법리 설시보다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방식으로 결론이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형식상 대표였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단순한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표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628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법무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표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6286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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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62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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