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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미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외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에 관하여 국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6~2018 사업연도에 사용료를 지급받은 뒤,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인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심은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일부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두61390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두613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의 ‘사용지’를 판단할 때 ‘사용’의 의미를 어느 법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사용’이 특허권 자체의 사용인지 특허기술의 사용인지 여부
  •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에 관하여 특허기술의 국내 제조·판매 등 사실상 사용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한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그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함께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국내에서 특허기술이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리되어야 합니다.

Q 한미조세협약상 특허 사용료의 ‘사용지’는 어떤 법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이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사용지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적용되었습니다.

Q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을 뜻하나요?

A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대법원은 2021두61390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미국법인이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 환급청구가 거부된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미국법인인 원고는 국내 회사와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6~2018 사업연도에 합계 미화 2,200만 달러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국내 회사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고,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61390 판결]

【판시사항】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4인)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19. 선고 2021누10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7.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미화 2,2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8.경 피고에게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다.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문(前文)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3.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 2, 3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료가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고법 2021. 11. 19. 선고 2021누10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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