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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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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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공거래에 따른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공거래가 인정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세목별로 별도 판단될 수 있다.
- 원심 요지상 매입세액이 거래처에 실제 지급된 사정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가공거래로 인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판단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라고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거래라도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보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정을 들어, 부가가치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문에 나타난 원심 판단 요지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로 본 중고장비 매입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4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304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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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0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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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임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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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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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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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