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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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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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인지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경위나 금원 지급의 세부 증거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으로 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이 배당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1724 사건에서 주식의 실질주주는 누구로 판단되었나요?
대법원 2024두41724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원고로 보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4172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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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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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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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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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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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