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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대법원-2024-두-41724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72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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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인지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경위나 금원 지급의 세부 증거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명의신탁으로 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이 배당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724 사건에서 주식의 실질주주는 누구로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 2024두41724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원고로 보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Q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4172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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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29.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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