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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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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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차남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
판례 포인트
-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 접수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로 보지 않는다.
- 1세대 해당 여부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인정 요소로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의 대법원 판단은 본안 법리 판단이 아니라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상고기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에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의 차남 AAA가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각 오피스텔이 사실상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차남이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원고의 차남 AAA가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제공된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630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0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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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6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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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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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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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726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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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3. 11. 17.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