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기각 결론과 그 절차적 근거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대여 여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2023두309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097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구체적인 명의대여 사실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3097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31.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두309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4. 13. |
|
판 결 선 고 |
2023. 04.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