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주택과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뒤 ㉡주택을 양도하였다. 원심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해당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두55426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54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내 2주택 보유 1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조세법규상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비과세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특례 적용이 부정되는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판단입니다.

Q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하나요?

A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뒤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 비과세 규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3주택을 거친 경우까지 넓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심은 가정적으로 특례 적용 또는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공2010상, 3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홍원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부산고법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관련 판례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33587 일반행정 · 2024두33587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4047 일반행정 · 2025두34047 (심리불속행)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6두30221 일반행정 · 2026두30221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 일반행정 | 2025두34204 일반행정 · 2025두34204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5두34934 일반행정 · 2025두34934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16두51405 일반행정 · 2016두51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세무 | 2025두32962 세무 · 2025두32962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두41373 일반행정 · 2024두41373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314 일반행정 · 2025두353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1645 일반행정 · 2023두316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