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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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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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
-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는지 여부
-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경작·재배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각 토지에 관한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55452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은 사례인가요?
대법원 2024두33587 사건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판례 요지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감면에서 자기 노동력 경작은 어떻게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또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된 판례인가요?
이 판례 본문에는 대법원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공된 요지에도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358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0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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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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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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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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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55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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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