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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 등이 임직원·지인 등에게 과소지분을 이전해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심은 이를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행위로 보아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와 동의자를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부풀리기가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심의 처분취소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두51901 선고 2023.08.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19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인지 여부
  •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를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과소지분 이전이 도시정비법령 잠탈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충족이나 사업 진행상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은 도시정비법령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탈법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탈법행위 여부는 과소지분의 비율·면적, 지급가액, 취득 경위와 목적, 이전 시기, 합리적 이유, 전체 소유자 수와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매매·증여 등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한 지분 쪼개기라면 동의율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 원심 판단에 일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맞추려고 과소지분을 임직원·지인에게 넘긴 경우 동의자 수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오로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사업 진행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소지분을 형식적으로 이전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렇게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탈법행위 여부는 지분 비율, 취득 가액, 취득 경위와 목적, 이전 시기,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인가요, 설권적 처분인가요?

A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적 성격은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산정과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Q 재개발조합 설립에서 과소지분 이전이 탈법행위인지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대법원은 과소지분이 토지나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실제 지급한 가액, 취득 경위와 목적, 이전 시기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소지분 취득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그들이 소유자 수와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다수 지분권자와의 관계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대법원 2022두51901 사건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동의율 76.37%라고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대명종합건설 등이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이전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 194명과 그중 동의서를 낸 185명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례가 인용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필지나 건축물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합설립과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재개발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이 판례에서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식적 과소지분 이전으로 늘어난 소유자와 동의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효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9. 10. 피고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다음, 2018. 11. 23.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 1. 29.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9.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구역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관련 규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고[(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다)목]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설립과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이 2008. 7. 2.경부터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8. 1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이나 지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매매, 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등 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이다),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명종합건설 등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하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하여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 194명과 그중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및 효력,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소지분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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