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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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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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된 경우 당초 신고한 결손금 전부에 대한 감액통지로 볼 수 있는지
- 결손금 감액통지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다투어야 하는지
-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 기재 내용이 결손금 감액 의사의 외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결손금 감액통지에 불복하려면 해당 감액통지 시점에 다투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후 사업연도 경정청구 절차에서 이미 감액통지된 과거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을 상세히 판단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으면 결손금 감액통지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투어야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업연도 경정청구에서 과거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심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2012년 결손금 감액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아, 그 결손금은 감액통지 시점에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절차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7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손금 감액통지를 제때 다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사건 원심은 납세고지서로 결손금 감액 의사가 표시된 이상, 해당 결손금은 그 감액통지 시점에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을 지나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같은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지 내용과 절차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17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8.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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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