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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폈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5996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99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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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에도 본문상 원고가 그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5996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선의와 무과실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해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요지상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국패
  • 대법원-2024-두-3599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0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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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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