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결과는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600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산 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계처리 오류 및 세무조정 누락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결과를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사업연도 및 2002~2013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사항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 자신의 오류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자산 임의평가감액의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임의평가감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 부인은 원고의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부인된 비용을 2002~2013사업연도 손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자신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Q 회계상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로 인한 손금 불인정 결과는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600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자료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3600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8889 일반행정 · 2023두48889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37626 일반행정 · 2024두37626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 일반행정 | 2024두60053 일반행정 · 2024두600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47391 일반행정 · 2022두47391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 일반행정 | 2024두46644 일반행정 · 2024두4664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5364 일반행정 · 2023두35364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 일반행정 | 2025두34808 일반행정 · 2025두348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6196 세무 · 2021두36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0806 세무 · 2025두30806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45689 일반행정 · 2024두456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