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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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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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산 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계처리 오류 및 세무조정 누락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결과를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사업연도 및 2002~2013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사항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 자신의 오류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자산 임의평가감액의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임의평가감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 부인은 원고의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부인된 비용을 2002~2013사업연도 손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자신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로 인한 손금 불인정 결과는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600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자료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600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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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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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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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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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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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