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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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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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는 본문 요지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건물 임대업의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4두64291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건물을 넘기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을 사업 양도가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642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6429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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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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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291(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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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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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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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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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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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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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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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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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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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42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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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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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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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