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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대법원은 AAA 주식회사가 BB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파렛트 임대업에서 사업용자산인 파렛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사업용자산의 단순한 물리적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43140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14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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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중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파렛트 임대업에서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의 사후 사용 장소를 세액공제 요건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정 설치되지 않고 물리적 소재지가 변동될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 장소 판단 방법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여부는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한 물리적 소재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파렛트처럼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될 수 있는 자산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파렛트 임대업에서는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는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판단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렛트 임대업에서 임대된 파렛트의 사용 장소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판단 기준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물리적 소재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한 물리적 소재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어느 사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파렛트가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 후 파렛트의 사용 장소보다는 취득 당시 임대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자산의 특성이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3140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2024두431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국승
  • 대법원-2024-두-43140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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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31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9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9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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