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소각한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일련의 증여·매매·소각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증여, 매매, 소각 거래라도 전체 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각을 통한 이익잉여금 배당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주식 소각대금이 형식상 배우자를 거쳤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에게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의 판단은 실질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한 실무상 참고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그 주식을 매입·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주식 소각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증여·매매·소각 거래가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심 요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 매매, 소각과 그 소각대가의 재증여가 처음부터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형식은 배우자를 거친 매매였지만, 실질은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원고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됩니다.
대법원 2025두33912 사건에서 원고 법인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원고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원심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제 경제적 효과와 소각대금의 귀속을 중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넘기고 소각대금을 받은 형식이 있었지만, 그 대가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증여된 일련의 흐름을 보아 실질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원심은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해 소각했더라도, 소각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실질을 따져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소각대금 귀속과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법원-2025-두-3391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6.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391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44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