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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었고, 부칙조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946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4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부칙조항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세율 적용만으로 해당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 해석

판례 포인트

  •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도 부칙조항에 의해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일반세율 적용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부칙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즉 세율 적용 방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양도 당시의 주택 수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중과 대상이더라도 일반세율 적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주택이 원래는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었더라도 부칙조항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세율 적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1세대 1주택 취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46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두34946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94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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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표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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