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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등기까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대법원은 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두44061 선고 2023.11.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440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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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직접 등기를 배우자 명의 상속재산분할등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금전채권 상속, 신고기한, 가산세 면제 관련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의 성격, 잔존배우자의 기여 인정 및 생활보장,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허용된다.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재산분할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신고 협력의무로 보아야 한다.
  •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신고가 필수 요건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인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협력의무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상속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가 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왜 배우자 앞으로 실제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 간 상속의 특성과 잔존배우자의 기여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분할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분할 상태에서 공제를 받은 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의 무상 이전을 막고 상속세 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상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의 성격과 분할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필수 요건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8, 99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들은 원심판단에 금전채권의 상속·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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