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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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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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들어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민법 제1015조 단서상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피고들이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각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으면 세무서의 압류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상대방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76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압류해제거부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7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37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제3자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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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37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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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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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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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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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