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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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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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수인 외 명의 계좌 입금액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양도금액에 포함되기 어렵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입금액이 양도대금이라는 점은 본문상 증거 인정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고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주장한 금액이 양수인 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양도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59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본문 요지상 양수인 외 명의 계좌 입금액은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를 제외하고 양도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므로,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59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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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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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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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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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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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