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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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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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공된 자료가 구체적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제보자료 중 일부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라는 점을 들어 중요한 자료성을 부정하였다.
- 구체적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가 있는지가 자료의 중요성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 중 일부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수준이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 자료들이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항상 포상금 지급 대상 자료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가 구체적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를 보았고, 이 사건 자료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 경위뿐 아니라 실제 기여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994 사건에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은 왜 유지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두-3599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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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35994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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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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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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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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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