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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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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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어떻게 볼 것인지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로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 해당 여부가 절차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5283에서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 지분은 얼마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제시된 요지는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양도 시점의 지분 판단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부동산 양도 지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는 원고의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로 본다는 점입니다. 판례 본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양도 당시 지분을 판단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528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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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2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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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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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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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