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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백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의 소재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2409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4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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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
  •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소득세 과세처분 적법 판단이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32409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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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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