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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64192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19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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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합병 당시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병 자체만을 근거로 승계 순자산 평가액과 합병대가의 차액을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병대가가 승계 순자산 평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영업권 대가나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자체만을 이유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합병 당시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4192 법인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64192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09.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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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4두641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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