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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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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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합병 당시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병 자체만을 근거로 승계 순자산 평가액과 합병대가의 차액을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대가가 승계 순자산 평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영업권 대가나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자체만을 이유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합병 당시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64192 법인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4192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09.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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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641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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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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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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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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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