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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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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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후 공급자가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 제공과 공급대가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납세자가 사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환급을 구하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사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 된 사정으로 나타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분양대행용역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분양대행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뒤늦게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을 고려해, 그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뒤늦은 실질과세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경우 발급자의 환급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입력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뒤였고, 원고는 그 후 매출세액 환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제 와서 그 실질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는 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다툼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4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4437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7.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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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