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실제 분양대행용역 제공 없이 거래상대방 BBB와 통정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었다.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제공 및 공급대가 수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다. 다만 원고가 뒤늦게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4375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3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후 공급자가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 제공과 공급대가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납세자가 사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환급을 구하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사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 된 사정으로 나타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분양대행용역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분양대행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뒤늦게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을 고려해, 그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뒤늦은 실질과세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경우 발급자의 환급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입력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뒤였고, 원고는 그 후 매출세액 환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제 와서 그 실질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는 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다툼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4375 사건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4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437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7.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관련 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일반행정 | 2025두33211 일반행정 · 2025두3321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646 일반행정 · 2025두33646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 일반행정 | 2023두38493 일반행정 · 2023두38493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3751 일반행정 · 2025두33751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 일반행정 | 2016두34257 일반행정 · 2016두34257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610 일반행정 · 2025두35610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1두49208 일반행정 · 2021두49208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두38288 일반행정 · 2023두38288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2314 일반행정 · 2025두32314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65553 일반행정 · 2024두6555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