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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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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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현금증여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하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2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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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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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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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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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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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