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대법원은 원고 조○○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현금증여 경위나 처분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211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현금증여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하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국승
  • 대법원-2025-두-332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7411 일반행정 · 2023두47411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406 일반행정 · 2025두33406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일반행정 | 2024두57262 일반행정 · 2024두572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2두33149 세무 · 2022두33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5두33276 일반행정 · 2025두3327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2882 일반행정 · 2025두32882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946 일반행정 · 2025두34946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 일반행정 | 2024두46644 일반행정 · 2024두4664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745 일반행정 · 2023두3874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8773 일반행정 · 2023두487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