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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은 원고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본문에는 원심 요지로, 가산세 형식을 통해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4-두-66778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7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관련한 가산세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여부
  •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 조정의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요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의무 위반 제재로 본 것인가요?

A 이 사건 원심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사용했지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떤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차이를 조정하는 가산세가 문제 된 사건인가요?

A 본문에 제시된 원심 요지는 이 사건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 조정이 문제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원심은 이를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국승
  • 대법원-2024-두-6677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09.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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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9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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