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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세과세처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가세과세처분

이 사건은 원고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과세처분 사건으로, 원심은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누12175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5947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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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 심리사유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안 판단보다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947 부가세과세처분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보다 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가세과세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기준을 어떻게 보았나요?

A 판결문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 심리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고, 상고이유가 그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947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해 주문에 반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947 부가세과세처분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세과세처분 국승
  • 대법원-2025-두-3594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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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47 부가세과세처분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누12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누12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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