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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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주장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경우 그 하자를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원심은 명의 대여 사실의 확인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하자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실질과세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 대여 사실을 조사해야 알 수 있으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려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839 사건에서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하자는 피고가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83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질과세와 관련해 어떤 판단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은 관련 주제어로 실질과세가 제시되어 있고,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세무서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처분상 하자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83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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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5두35839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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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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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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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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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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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6. 4. 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