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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의 사용자성 부정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 근로자들과 △△△ 근로자들의 업무 연동성, 원고가 △△△ 근로자들의 채용·작업배치·작업환경 및 방식에 미친 영향력, 도급계약 해지 후 △△△ 폐업 및 근로자 전원 해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의 사용자성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와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18두44661 선고 2024.07.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두446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도급계약 상대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 또는 관계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어떤 사정으로 인정할 것인지
  •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사용자성 판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은 근로관계에 관여한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의 유무와 행사 정도,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도급계약 관계에서도 업무의 상호 연동성, 협업관계, 채용·작업배치·작업환경 및 방식에 대한 영향력, 계약 해지로 인한 폐업과 해고 사정 등이 사용자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 판단한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도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주장자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 원심의 사용자성 판단에 잘못이 있어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지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원청이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해당 여부를 근로관계에 관여한 구체적 형태, 실질적 영향력이나 지배력,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연동성, 채용·작업배치·작업환경 등에 미친 영향, 도급계약 해지 후 협력업체 폐업과 근로자 해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했어도 사용자에게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주장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관계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지 경위와 의사에 관한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대법원 2018두44661 판결에서 재심판정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사용자성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 계약관계만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한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유무와 행사 정도,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의 실제 업무 관계와 영향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공2007하, 193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공2010상, 82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해당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자들과 △△△ 근로자들의 업무의 상호 연동성 및 협업관계, 원고가 △△△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배치, 작업 환경 및 방식에 미친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가 폐업하고 △△△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가 △△△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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