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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시장과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판채널뿐 아니라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도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및 원고가 제외를 주장한 여러 거래유형의 매출액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일부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임원급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2025두33477 선고 2025.10.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4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가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을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
  • 시판채널 판매 아이스크림과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을 하나의 관련시장 내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된 일부 제품 및 거래유형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범위는 합의 내용, 공동행위의 영향, 상품의 종류·성질·용도·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거래상대방집단별 관련시장 구분은 특정 거래상대방집단의 존재와 그 집단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성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된다.
  • 대체 가능성 판단에서는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 가격과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대체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위반기간 중 합의 대상 상품 매출액이라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 이 사건에서는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등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의 관련시장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가 관련시장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범위는 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성질·용도·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거래상대방 집단별로 관련시장을 따로 나누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거래상대방별 구분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특정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하고 그 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격과 상품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 탄력성, 대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담합 기간 중 매출이라도 공동행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나요?

A 대법원은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 발생했더라도,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외를 주장한 여러 매출액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아이스크림 제조사 담합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어떻게 획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시판채널 판매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도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유통채널 아이스크림 매출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시판채널 판매 아이스크림과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 안에 있는 관련 상품이라는 전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나 이커머스 판매제품 매출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었나요?

A 원고는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각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했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담합 전에 체결한 납품계약 매출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2월 15일 공동행위 개시 전에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전 매출이나 합의를 위반한 매출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었나요?

A 원고는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전 매출,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전 매출, 합의를 위반해 판매한 매출 등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들을 배척하고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특정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의 일부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임원이 2016년 2월 15일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거래상대방별 구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인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관련 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3]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도 위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포함되고,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및 2016. 2. 15. 전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 3.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각 매출액 역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5조의3(현행 제10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공2016하, 88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공2016하, 1815) /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해석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제1 상고이유 및 제2 상고이유 중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 내에 있는 관련 상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2 상고이유 중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판매제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제품의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2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전에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②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③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④ 2017. 3.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매출액, ⑤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⑥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매출액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시판채널에서의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와 유통채널에서의 편의점 샌드류 및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원 소외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임원급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위 각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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