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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이 사건은 AA건설 주식회사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656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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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면세 주장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업체 해당성과 제공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역에 대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5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5656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56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국승
  • 대법원-2025-두-356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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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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