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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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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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면세 주장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업체 해당성과 제공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역에 대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5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656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56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의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6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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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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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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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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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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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