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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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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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의 실질 귀속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귀속 명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과세 원칙에서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과세대상의 명의와 달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2두597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귀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명의와 달리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단순한 형식이나 외관만으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597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08.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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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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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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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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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2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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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