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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이며,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요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고,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2881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 보유 주주였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명의대여 사실이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제공된 사건명 및 요지상 명의대여 사실이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드러난다.
  •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80% 보유 주주였다는 사정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정으로 언급되었다.
  • 상고심 판결문 본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와 주문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과세처분 경위나 명의대여 사실관계는 상세히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 사실이 나중에 문제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표이사이자 지분 80% 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법원은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88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28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9.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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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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