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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이 사건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 등이 수익사업에도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공통사용 사실만으로 비과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463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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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으므로 실무상 원심의 판단 취지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재산이 수익사업에도 공통사용되면 바로 비과세 예외가 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재산의 사용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6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심리사유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6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사건번호 2025두35463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국패
  • 대법원-2025-두-3546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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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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