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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국민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만으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에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25두33263 사건에서 원심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26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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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52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5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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