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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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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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곧바로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4두59787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BITDA 방식 주식평가가 문제 된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해당 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978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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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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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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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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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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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