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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2024-두-59787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7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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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곧바로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4두59787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EBITDA 방식 주식평가가 문제 된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해당 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978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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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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