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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A인터네셔널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표자이자 1인 주주인 김BB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차량리스보증금 및 리스료가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BB의 연예활동은 DDD타이완과 체결한 연예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거나 해당 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차량비용도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한 지출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6286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28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연예활동비용이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차량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등 차량비용이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원고와 DDD타이완 또는 EEE 사이의 관계 및 권한위임서가 김BB의 연예활동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한 차량비용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

판례 포인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손금 요건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손비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 대표자 개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자료가 부족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인이 엔터테인먼트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더라도 실제 관련 수입 신고나 업무 수행 자료가 없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권한위임서에 구체적 업무, 권한,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전 작성된 경우 특정 연예계약 관련 업무 위임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차량비용의 사용 명목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법인의 직접 사용 및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하여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대표자의 가수 연예활동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6286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대표자 김BB의 연예활동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려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김BB의 연예계약이 김BB 개인과 DDD타이완 사이의 계약이고, 원고가 실제로 관련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예활동비는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 개인의 연예계약에 따른 활동비를 회사 업무비용으로 보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연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이 아니라 김BB 개인과 DDD타이완이었습니다. 또한 김BB은 2015년과 2016년 귀속 수익을 개인 종합소득으로 신고했고 필요경비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김BB의 연예활동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다른 회사 임원을 위해 차량리스비를 지출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량비용이 EEE의 마LLL 부회장 입국·체류 및 업무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EEE의 모자회사 관계나 원고가 그 임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해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사용료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량비용의 사용 목적 설명이 바뀌면 업무 관련 비용 인정에 불리한가요?

A 원심은 원고가 처음에는 차량비용을 김BB의 품위유지 및 뮤직비디오 촬영용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EEE 부회장의 입국·체류 및 업무활동 지원용이라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량비용의 명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차량비용을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의심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익금·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신고된 손금이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그 비용이 실제로 손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연예활동비용과 차량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6286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2023두56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요지는 연예활동비용과 차량비용이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562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01.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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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6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A인터네셔널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누327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원심요지)

가. 원고는 2008. 10. 15. 서비스‧선박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21. 주업종을 서비스‧엔터테인먼트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9.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x. x. 25.부터 2018. x. 13.까지 원고의 2015,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사내이사)인 김BB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연예활동비용’이라 한다) xxx,xxx,xxx원, 김BB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지급한 차량리스보증금 및 리스료(이하 ‘차량비용’이라 한다) xxx,xxx,xxx원 등 총 xxx,xxx,xxx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원고의 장기차입금 중 김BB의 개인적 사용분 xx,xxx,xxx원, 증빙미수취 접대비 x,xxx,xxx원, 타 업체 지급수수료 대납분 xxx,000원 등을 손금 불산입하고, 미신고 법인계좌잔액 xx,xxx,xxx원, 선박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액 누락분 xx,xxx,xxx원을 익금 산입하여, 201x. x. 28.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A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Earning Power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DDD타이완’이라 한다)과 함께 모두 EEE미디어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이하 ‘EEE’라 한다)의 자회사들이다. 김BB은 EEE의 지원을 받아 DDD타이완과 연예계약을 체결한 후 연예활동을 하였는데, 원고는 DDD타이완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한 대행권한을 부여받고 연예활동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김BB은 원고의 대표로서 EEE의 한국 내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차량비용은 EEE의 마LLL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차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BB(개명 전 이름: 김00, Kim 00)은 원고를 설립한 뒤 원고의 대표자 겸 1인주주이자 한국 및 대만에서 ‘RK김SS’란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2010. 12. 대만 소재 연예기획사인 DDD타이완과 사이에 한국 및 대만 내 가수활동에 대한 연예계약(이하 ‘이 사건 연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예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위탁내용

1.1 을방(김BB을 가리킨다)이 갑방(DDD타이완을 가리킨다)에 위임한 독점 대리 업

무; 가수 신분으로 참가하는 연예활동. 여기에는 현장에서의 무대공연, 영화와 TV프로그램, 라디오 등 비현장에서의 공연이 포함된다. […]

제2조 대리지역

갑방이 대리하는 지역에는 대만과 한국이 포함된다.

제3조 합작기한

3.1 갑방의 대리기한은 본 계약발효일로부터 10년이다.

제4조 수익과 분배

4.1 갑을 쌍방의 수익이란 갑을 쌍방이 본 계약 유효기간 내 진행한 각종 합작과 활

동으로 발생된 모든 수익을 말한다. […]

4.2 모든 수익은 갑방이 대신 수취한다.

4.3 갑방이 관리하는 제1.1조항 범위 내에서 독점대리하는 업무, 교통, 운송, 통신, 법률서비스, 중개 등 비용은 갑방이 자체로 부담한다. 을방 연예계약 수익 중 공제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4.4 갑방이 을방의 업무를 대리하여 관련된 당사자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 실제 이행되고 지급된 경우 갑을 쌍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다. […]

4.10 갑방은 xxx,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데 동의하며 2010. 12. 31. 전으로 을방이 지정한 지불방식에 따라 을방에 지불한다. […]

제6조 을방 매니저와 보조

6.2 을방의 보조의 급여는 을방이 부담한다. 교통비, 숙식비 등은 갑방이 부담한다.

교통, 숙식 표준은 을방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교통수단은 비행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특수상황에서 고속열차를 사용할 수 있다. 숙박표준은 3성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갑방의 의무

8.9 갑방이 대리하는 모든 활동 중 갑방은 을방이 비행기티켓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부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을방 보조인원에 대해 을방과 동일한 표준으로 비용을 지출함이 포함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김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예계약상 명시된 계약금 xx,000달러(한화 약 xxx,xxx,xxx원)를 계약기간 10년으로 안분하여 2011 내지 2014년 귀속 수입금액(매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였고, 2015, 2016년 귀속분은 김BB이 본인의 가수활동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김BB은 위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당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x,xxx,xxx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

3) 원고는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0원, 결손금 xxx,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0원, 결손금 xxx,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년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2016 사업연도 말 기준 약 x,xxx,000,000원의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비용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연예활동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연예활동비용이 원고의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DDD타이완이 실질적으로 자회사인 원고에게 김BB의 가수활동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대한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원고는 김BB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일 뿐 DDD타이완의 자회사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09. 6. 2.자 권한위임서(갑5호증)에는 DDD타이완이 원고에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김BB의 한국 내 가수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어떠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이러한 내용을 파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위 위임서가 작성된 시점은 이 사건 연예계약이 체결되기도 전 시점이었기 때문에, DDD타이완이 원고에게 김BB의 한국 내 가수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한 것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원고가 주업종을 서비스‧엔터테인먼트업으로 변경한 것은 쟁점비용 중 일부가 이미 발생한 후인 2016. 1. 21.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부터 폐업 시인 2019년까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전혀 신고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김BB은 이 사건 연예계약에 따른 수익 중 2015,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수익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까지 인정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연예계약의 체결 당사자 및 내용, 즉 이 사건 연예계약은 김BB과 DDD타이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김BB이 한국과 대만에서 가수 신분으로 참가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업무를 DDD타이완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김BB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DDD타이완이 대신 수취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며, DDD타이완은 공연활동 관련 지출 및 업무 관련 여비·교통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김BB의 연예활동은 DDD타이완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예계약에 따른 것일 뿐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DDD타이완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 권한을 위임받고 그와 관련한 자금을 송금받아 위 자금 중에서 연예활동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자금을 연예활동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DDD타이완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김BB에게 연예활동비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연예활동비용을 DDD타이완이 아닌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다음으로 차량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차량비용도 원고의 업무 관련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소장에서 차량비용이 ‘김BB의 품위유지 및 뮤직비디오 촬영용으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였다가 ② 202x. x.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모회사격인 EEE의 마LLL 부회장의 입국 및 체류, 업무활동을 위해 사용된 차량에 관한 비용’이라고 진술하는 등 차량비용의 명목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차량비용의 명목을 원고의 최종 주장인 위 ②와 같이 보더라도, 애초에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BB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일 뿐 EEE와 원고가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EE와의 계약 등에 따라 마LLL 부회장의 한국 내 경제활동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차량비용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일부개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4) 결국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누3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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