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주식소각을 통한 이익잉여금 귀속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실질이 인정되면 의제배당소득 발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상고기각 판결로,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금액이나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4290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실질은 원고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형식적으로 나뉜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일련의 거래로 파악했습니다. 그 경제적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같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의제배당소득 발생으로 판단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34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3429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34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2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