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이 사건은 원심의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관련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789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공급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달리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78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사 건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745 일반행정 · 2023두387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47391 일반행정 · 2022두47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998 일반행정 · 2023두38998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154 일반행정 · 2024두42154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두57593 일반행정 · 2023두57593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5544 일반행정 · 2025두35544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세무 | 2025두35079 세무 · 2025두35079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50483 일반행정 · 2024두504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 세무 | 2022두32382 세무 · 2022두32382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3327 일반행정 · 2024두3332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