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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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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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이 사건은 원심의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관련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789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공급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 요지는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달리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378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사 건
2025두337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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