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가사관련경비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두32382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323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모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 가사 관련 지출로 추정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할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규명령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는 직접 위임조항뿐 아니라 법률의 전체 체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모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하면 곧바로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는 실제 가사 지출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될 수 있다.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추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정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모법 위임범위 일탈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법률의 전체 체계와 목적도 함께 고려해 위임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법규명령의 내용이 그 범위 안에 있거나 법률이 예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지 비교해 판단합니다. 모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고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쉽게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Q 가사관련경비에는 실제 가사 지출로 증명된 비용만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관련경비가 실제로 가사에 지출된 것으로 증명된 경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추정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출과 가사 지출이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Q 초과인출금이 사업상 이유로 발생해도 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초과인출금이 반드시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 지출이나 결손, 차입금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규정은 초과인출금 상당 부채가 사업용 자산 취득에 대응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고려해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초과인출금 상당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했더라도 납세자가 그 초과인출금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판시사항】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공2014상, 40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공2017상, 63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공2021하, 16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4. 선고 2020누58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모법 조항이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법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의 난이,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 초과인출금은 반드시 거주자가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하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을 인건비·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나 결손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초과인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따지지 않고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는 적어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헌법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서울고법 2021. 12. 24. 선고 2020누58412 판결

관련 판례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 일반행정 | 2024두34207 일반행정 · 2024두342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1727 일반행정 · 2023두417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세무 | 2020두54265 세무 · 2020두54265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2두53945 일반행정 · 2022두53945 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두63044 세무 · 2021두6304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0063 일반행정 · 2024두5006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61636 일반행정 · 2024두6163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6두30208 일반행정 · 2026두30208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8391 일반행정 · 2023두48391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4761 일반행정 · 2023두5476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