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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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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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차감 대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어느 법인의 이익잉여금인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적용 여부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4두3420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나요?
제공된 판례 정보에는 이 사건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사건이며, 대법원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 본문에는 상세한 과세 경위나 계산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420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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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울산)2022누1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