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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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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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단의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실제 환수 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환수결정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환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경위나 환수결정의 세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공단의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 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대법원 2022두50885 사건의 요지는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수결정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지는 않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수결정 통보와 실제 환수는 부가가치세 판단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환수결정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환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구별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단의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이라도 실제 환수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508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1.12.
- 생산일자 : 2022.1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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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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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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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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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