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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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유사 재산 요건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재산의 시가 평가에서 유사 재산 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증여일 이후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격을 소급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은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법원은 증여일 이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해석론을 배척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을 배척한 데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때 공동주택가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에 그 해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더라도, 그 새 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으로 유사 아파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고시되어 있던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가격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사 재산인지 판단할 때 공동주택가격 차이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인용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시점의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5606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원심이 배척한 데 판단 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4. 선고 2022누35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 재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유사 재산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