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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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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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정 재화·용역 공급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가공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과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가공거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 판결은 원심의 증명책임 관련 판단을 유지한 결과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 재화·용역 공급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도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쪽이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거래가 실재했다는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면 되나요?
판결문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의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두34775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인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사건 결론과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75는 어떤 세금계산서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특정 재화·용역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가 문제 된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과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477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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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