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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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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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이를 실질적 회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상계로 소멸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이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원심은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이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524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평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 부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두34524 사건에서 상계된 채권은 왜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원고의 채권이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실질적인 회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452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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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524 대손세액공제신고부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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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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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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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555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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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