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AA건설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손세액공제신고부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평가되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524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2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이를 실질적 회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상계로 소멸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이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원심은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이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524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평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신고 부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4524 사건에서 상계된 채권은 왜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원고의 채권이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실질적인 회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52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4524 대손세액공제신고부인처분취소

원 고

AA건설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5550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55503 판결

관련 판례

각하재결취소청구 | 세무 | 2023두46777 세무 · 2023두4677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일반행정 | 2025두33905 일반행정 · 2025두33905 쟁점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078 일반행정 · 2025두33078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8059 일반행정 · 2023두38059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44754 일반행정 · 2024두44754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763 일반행정 · 2025두34763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 일반행정 | 2026두30102 일반행정 · 2026두301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두52143 일반행정 · 2021두52143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060 일반행정 · 2025두34060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두59769 일반행정 · 2022두5976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